*현금결재 부분만 매월말일 세금계산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
*세금계산서 발행시 사업자등록증 사본,이메일주소,핸드폰번호, 전화번호를 FAX로 보내주셔야합니다.
*부가세법시행령 제57조2항에 따라 결재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(카드결재)를 발행한 경우에는
사업자가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.
*E-mail로 수신되지 않는 분은 국세청 이세로(www.esero.go.kr) 에 가입하신 후 세금계산서를 조회하시면 됩니다.
*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070-7557-951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