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현금결재 부분만 매월말일 세금계산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
*세금계산서 발행시 사업자등록증 사본,이메일주소,핸드폰번호, 전화번호를 FAX로 보내주셔야합니다.
*부가세법시행령 제57조2항에 따라 결재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(카드결재)를 발행한 경우에는
사업자가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.
*E-mail로 수신되지 않는 분은 국세청 이세로(www.esero.go.kr) 에 가입하신 후 세금계산서를 조회하시면 됩니다.
*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070-7557-951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.
댓글목록
작성자 서희정
작성일 15.03.04 18:47: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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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설복애
작성일 15.06.01 18:30: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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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박소영
작성일 15.06.02 11:06: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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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끄레몽
작성일 15.07.24 14:36: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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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락됩니다.이곳에서 하시면..
작성자 박인숙
작성일 15.09.01 16:46: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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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끄레몽
작성일 15.11.27 11:43: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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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락됩니다.이곳에서 하시면..
작성자 한애숙
작성일 16.03.30 18:20: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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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전수원
작성일 17.12.05 11:55: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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